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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배상금' 일당 또 절도…자백 받아내

<앵커>

경찰의 가혹 행위로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았던 빈집털이 일당이 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살살 다루고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6월 16일 SBS 8뉴스 :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가혹 수사를 했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빈집털이 일당이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는 이른바 '날개 꺾기'를 한 겁니다.

재판에서 경찰관 5명은 독직폭행죄로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빈집털이 일당 2명은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절도죄는 인정돼 교도소에서 1년 6월과 1년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빈집털이 일당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출소하자마자 2년 전 범행했던 이 집을 다시 찾아와 또 빈집을 털었습니다.

일당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7군데의 빈집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경찰은 한때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규동/서울 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수사관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할 경우 그것을 약점 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었고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장물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7곳의 빈집을 털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일당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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