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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어린이집 절반 석면위험에 노출

법 허점으로 전체 83% 어린이집 석면 사각지대에

[취재파일] 어린이집 절반 석면위험에 노출
오늘은 석면 이야깁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아주 적은 양을 흡입해도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석면 흡입이 원인이 돼 숨진 사람이 48명으로 집계됐는데, 영국은 연간 3,500명이나 숨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절반 이상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 공백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석면 관리 대상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이 어린이집 석면 문제를 들여다 본 것은 지난 해 10월부텁니다. 건축물의 석면 사용 실태와 관리 대책을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을 앞두고 어린이집 실태는 어떤지 조사를 해본 건데요.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골라 조사해봤더니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놀랄만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1곳 어린이집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부분이 석면 건축자재로 시공돼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석면이 들어간 천장 덮개가 깨진 경우고, 오른쪽은 석면이 포함된 도료가 뿌려져있는 창고에 조리기구가 보관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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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면관리협회에 문의했더니 왼쪽 사진의 경우 영유아들의 피해가 실제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석면 건축자재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게 부서지거나 낡게 되면 자재에 포함된 석면이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고 그 결과 아이들이 석면 가루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석면 건축자재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법(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는 사진의 어린이집처럼 석면 자재를 쓰는 건 불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세심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자재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차선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손을 봐야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집은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전국 3만8천여개 어린이집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따져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석면 자재가 얼마나 쓰여졌는지 그리고 석면 자재가 발견된다면 이를 어떻게 관리할건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석면안전관리법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법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학교나 유치원 건물에 석면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조사하고 그 훼손 정도에 따라 자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국 3만8천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면적이 500㎡ 이상인 곳은 6천5백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만2천여곳, 즉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집은 석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수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집 석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건복지부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오는 11월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추후 관리계획을 이용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에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도 모자라지 않을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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