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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2에 2번이나 신고했지만…/'네이트 해킹' 첫 배상 판결 (4/26 오후)

[브리핑] 112에 2번이나 신고했지만…/'네이트 해킹' 첫 배상 판결 (4/26 오후)
■ 김형태 당선자 영장…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포항남·울릉 선거구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 2월 선거운동 당시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는 선거 홍보요원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바 있습니다.

■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첫 승소 판결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삼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삼천오백만 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112에 2번이나 신고했는데..

'성폭행 위기에 처해 112에 신고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는 30대 여성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1일 밀양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하기 전 112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발신기록과 '00.00초'라고 찍힌 통화시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112 신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 '가족해체 가속'…1인 가구 비중 최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도 점차 해체돼 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커지고, 203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돼도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하는 사례 등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인데 고령화, 결혼 기피, 늦은 결혼 등이 겹치면서 2035년에는 100가구 가운데 34가구가 혼자 살게 될 전망입니다.

■ 서울시, 경찰에 '전두환 경호동' 사용료 받기로

서울시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를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다음 달 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 연간 2천10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사용해 왔으며 오는 30일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측의 주장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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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김제동ㆍ정동영 기소유예

검찰이 지난 해 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씨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기소유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퇴근하는 선후배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등의 투표 독려글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정 상임고문은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등의 글을 올려 매수와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정 상임고문이 모두 초범인데다가 적극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위 20% 계층, 건강보험료 내는 돈의 5.2배 혜택"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의 경우 보험료 하위 계층은 세대당 매달 1만8천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천609원어치를 받은 반면 보험료 상위 계층은 월평균 17만6천707원을 내고 21만2천615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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