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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발급 금융브로커 10명 구속

지급보증서 발급 금융브로커 10명 구속
대전지검 공주지청 고아라 검사는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회사 운영자들에게 접근해 위조한 은행지급보증서를 건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사기 등)로 A(51)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지명수배했다.

금융브로커인 A씨는 2009년 6월 모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1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건축업자에게 발급해 주고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B(37)씨는 은행지점장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새겨 컴퓨터를 이용해 액면가 1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67)씨는 2009년 7월 모 은행 지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모두 4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구속된 금융브로커들은 전직 은행원이나 부동산개발회사 운영자, 감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려 은행지점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료를 챙긴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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