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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거리에 4만원?…탑등 끈 택시 바가지 요금

10분 거리에 4만원?…탑등 끈 택시 바가지 요금
서울N타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택시 기사들의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산 중턱에 있는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일부 영업용 택시와 콜밴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남산 야경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택시로 바로 올라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서울타워까지 10분 거리에 최대 4만 원을 받고 있으며 무조건 현금만을 요구해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가지 요금을 받는 기사들은 손님을 태워야만 끌 수 있는 지붕 위 등, 이른바 '탑등'을 꺼놓은 채 내국인들은 승차를 거부하고 외국인만 골라 태우고 있었습니다.

SBS취재진이 택시로 같은 거리를 직접 운행한 결과 요금은 6500원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서울시가 택시를 타고 서울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는데 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데 악용된 겁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중구청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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