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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 AS 모나코, 박주영에 '병역 연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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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는 AS 모나코, 박주영(27, 아스날)은 덤으로 보너스를 받았다.

박주영이 군 문제를 해결했다. 박주영 측은 지난 16일 “작년 8월 초 병무청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을 제출해 8월 29일자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아스널로 이적하기 전까지 3년간 AS모나코에서 활약했던 박주영에게 모나코 왕실이 10년짜리 장기체류자격을 줘 만 37세가 되는 2022년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주영은 충분히 선수 생활을 한 뒤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병역을 면제 받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이점을 누리며 남은 현역 생활을 보내게 됐다. 이는 AS 모나코와 박주영이 제도를 잘 '활용', 일궈낸 결과다.

박주영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 공국서 장기 체류허가를 받았다. 병역법 제 146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 이는 사실상 영주권을 딴 것과 다를 바 없다.

병무청에서는 현재 박주영의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AS 모나코서 좋은 활약으로 장기 체류허가를 받았다는 말이다. 물론 이를 좀 더 파고든다면 이적료 문제까지 엮을 수 있다. 병역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적료가 더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S 모나코는 수익을 위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AS 모나코는 이번에도 제대로 파고들어 성공하는 수완을 발휘한 것.

물론 아스날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8월 29일 병역 연기가 결정된 박주영을 아스날은 8월 31일에 영입했다. 즉 이적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감수했다.

이처럼 AS 모나코는 선수를 보내면서 제대로 분석하고 이용했다. 덕분에 박주영은 전성기에 선수 생활을 하고 추후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박주영이 병역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설왕설래가 있다. 물론 병역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자신이 입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서 부러움과 함께 따가운 눈초리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고 싶지 않은 시기에 입대하는 것가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해외 유학을 사유로 입대를 연기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이것을 무조건 '꼼수'라고 매도하기 또한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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