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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급발진 사고기록 제출 의무화 추진

<앵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전자장치 사고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SUV 차량 급발진 영상.

[아기 괜찮아? 급발진 난 것 같아. 이거 봐]

자동차 회사는 조사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차 전자장치에 저장된 사고 기록 데이터를 달라는 운전자가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 운전자 : 절대로 못 준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결론만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차인데 제가 보질 못하고 대외비라고 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EDR이라 부르는 사고기록장치는 사고 전후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엔진회전수에 대한 정보를 초단위로 저장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개념으로, 2000년대 들어 생산된 차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운전자들은 이런 장치가 장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 기관 관계자 : 자기들만 볼 수 있게끔 전용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재작년 급발진 사고 파문에 휩싸였던 미국.

[911 신고 전화 : 가속 페달이 움직이질 않아요. 시속 120마일(시속 193km)예요. 브레이크도 안 듣고 곤경에 빠졌어요.]

사고 기록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미국에서는 올 9월부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르면 내년 2월 발의를 목표로 최근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EDR이 장착된 모든 차량으로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위해 자동차 기준 국제기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그 결과도 취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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