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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해 구제 '막막'…의료진 과실 입증 어려워

<8뉴스>

<앵커>

성형수술이 잘못된 경우에도 피해를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9년에 이미 2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약 3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니다.

피해자들은 병원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에 나서야 하지만, 재판에서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 여성은 3년 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서 결국엔 가슴 보형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가슴 성형 부작용 피해 여성 : 유륜쪽으로 해서 고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그리고 실밥이 계속 터졌어요.]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학 분야가 매우 전문적인데다가 의사와 환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진료 정보 또한 의료 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한다 해도 성형수술 부작용의 경우 심각한 신체장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본인이 느끼는 손해액보다 판결금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수술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진료 과목을 표시한 곳은 신중하게 따져 볼 것을 권고합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전문 자격을 딴 경우에는 간판에 전문의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문의 자격증은 저희가 인정해준 바가 없고….]

또 수술 상담을 받을 때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미리 꼼꼼히 점검하고, 진료 기록을 확보해둬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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