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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한 해 수십 건…인정사례는 0건

<앵커>

급발진 사고가 한 해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회사가 사고를 인정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게 운전자의 실수인지, 제조사의 결함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순식간에 돌진해 화단벽을 치고 나가는 승용차.

3명의 사상자까지 난 사곤데, 300m를 고속으로 달려온 차는 다른 차의 옆을 치고 나간 뒤 다시 화단벽을 들이받으며 상승했고, 공중에서 반바퀴 돌아 첫 충돌지점에서 40m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실거리 측정을 통한 속도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시속 229km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고 목격자 :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볼 때 시속 200km는 더 나왔다는거죠.]

운전자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결함은 없다는 게 제조사의 입장입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일어나지만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거나, 재판을 통해 급발진으로 판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행 손해배상법상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확인을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반대로 자동차 결함이 아니란 입증을 제조회사가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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