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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생존 당시 김정은 손자로 인정안했다"

"김일성, 생존 당시 김정은 손자로 인정안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고(故)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존 당시 김정은을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내부 정보를 인용해 김일성이 김정은의 모친인 고영희가 재일교포 출신의 만수대예술단 무용수로 비밀 파티의 접대부였다는 점 등을 들어 김정일의 측실(첩)로 취급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영희가 정은과 정철 등 아들을 낳았으나 김일성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후계자로 봤으며, 김정은 등은 정식 손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이 밝혔다.

신문에 의하면 고영희의 부친인 고경택은 1929년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인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갔다.

고경택은 당시 일본 육군이 관리하던 오사카(大阪)시의 '히로타제봉소'에서 일했다.

히로타제봉소는 군복과 천막을 만드는 군수공장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경택은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밀항선을 운영하다 일본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고, 출소 후인 1962년 가족을 데리고 북한으로 이주했다.

신문은 고경택의 북한행과 관련 일본 법무성 기록에는 '강제퇴거'로 기록돼 있다면서, 다른 재일 조선인처럼 그가 '지상의 낙원'을 꿈꾸며 입북한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모친 가계의 이런 이력은 '혁명의 혈통'을 내세운 3대 세습의 근거에 흠이 되는 것으로 김정일 탄생 70주년(2월16일)을 계기로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모자의 우상화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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