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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투성이 초등학교 공사, 경찰 조사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납품·시공한 혐의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42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 동안 대전 교육청과 서울 모 구청 등 8개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유리섬유가 초등학교 건물 내벽 공사와, 식수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의 교량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유리섬유는 발암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 IARC가 유리섬유의 안전성을 인정해 3등급(인체에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으로 재분류했다'며 '유리섬유는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아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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