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납품·시공한 혐의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42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 동안 대전 교육청과 서울 모 구청 등 8개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유리섬유가 초등학교 건물 내벽 공사와, 식수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의 교량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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