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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건물·하천교량 발암물질로 공사

초등학교 건물·하천교량 발암물질로 공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납품·시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42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 동안 대전 교육청, 서울 모 구청 등 8개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 수준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유리섬유는 초등학교 건물 내벽 공사와, 식수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 교량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특허 개발, 특허권소유, 시공으로 역할을 나눠 맡은 이 씨 등은 3억 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나오는 특허 제품은 단 한 번도 생산되거나 내진보강공사에 사용된 적이 없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과 지자체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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