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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집행유예

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모두 2억 2천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일부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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