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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사용자 48명 적발

가짜석유 사용자 48명 적발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길거리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사용자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전체 적발자의 79%가 영남 지역에서 나와 가짜석유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 업소에서 기름을 산 경우 가짜석유인지 모르고 샀더라도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사용자들에게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일제단속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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