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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캐피탈 중고차 쇼핑몰 허위광고 적발

SK·현대캐피탈 중고차 쇼핑몰 허위광고 적발
SK와 현대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의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소·파소커뮤니케이션 등 5개 중고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루 방문자가 20만명에 달하는 2위 사업자 엔카에는 과징금 5백만원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인기도나 차량 성능의 우수성과 관련 없이 판매자로부터 최고 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에 판매자의 차량을 게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고차의 80%가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서비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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