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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합숙'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 팔아

'강제합숙'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 팔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을 유인한 뒤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 등을 만들어 판 혐의로 47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52살 원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서울역 등에서 노숙자에게 숙식과 월 백만 원씩을 주겠다고 속여 경기도 안산과 시흥의 원룸에 합숙시켜놓고, 이들의 명의를 가로채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팔아 9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명의를 도용한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채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인하기 쉽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소재확인이 어려운 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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