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청을 했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경로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26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결론내리고 도청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