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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청 의혹'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청을 했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경로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26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결론내리고 도청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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