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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2차례 영장 기각 후…불법정치자금 1억4천여만원 추가<br>분식회계 눈감아준 회계사 4명도 사법처리

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에게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또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환경시설업체인 S사의 고문으로 선임돼 매월 급여를 받는 명목으로 1억4천5백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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