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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어린이 카시트 의무화 유명무실

"카시트 보급률 낮다" 경찰 4년째 단속 손놓아..법 따로 현실 따로

[취재파일] 어린이 카시트 의무화 유명무실

어린이 교통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아용 카시트 의무 착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걸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지난 2006년 6월 도로교통법을 고쳐 유아용 카시트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 카시트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해놓고도 단속은 하지 않는 상황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2006년 당시 어린이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50조 1항을 고쳐 어린이도 반드시 '유아 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6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법률을 개정해놓고도 실제 단속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8월 경찰과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등이 협의해 카시트 보급률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협약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당시 카시드 보급률이 10% 대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급률이 50~60% 정도 될 때까지 단속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니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도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지난해 서울 시내 마트 진입 차량 1,126대를 조사했더니 카시트 착용률이 16.7%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선 고속도로 진입 차량 384대 가운데 138대(35.94%)만이 아이들을 카시트에 앉힌 걸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등이 카시트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보급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시내 대형마트에서 파는 유아용 카시트 가격은 개당 20~30만 원 수준. 저소득층 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인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카시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정윤경 생활안전연합 기획실장은 "저소득층에 카시트 구입 대금을 보조해주거나, 저가형 카시트를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시트 착용이 중요한 것은 사고 유형이 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활안전연합 조사 결과 2000년에는 보행중 사고 부상자 수(6729명)가 자동차 승차 증 사고 부상자 수(5,369)명 보다 많았지만,  2009년에는 승차중 사고 부상자수(4,708)가 보행중 부상자 수(1,764) 보다 약 3배 많은 걸로 나타났다. 차에 탄 상황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 안에서의 안전장구가 그만큼 중요해 진 것이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겠다고 법을 만들어놓고도,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관계당국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가 쉽게 줄어들 진 않을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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