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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수원지법은 특전사 근무로 인해 소음성난청 질환을 앓게 됐다며 58살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비행기 탑승 등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로 인해 이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원고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특전사령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며 이명증세를 느끼기 시작했고 제대 후 극심한 난청에 시달려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국가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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