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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④ 종교의 자유도, 인권도 없었다

일본 언론인 "통일교에 문제 있어도 납치·감금 묵인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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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납치·감금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맞고있는 고토 토오루 씨는 납치·감금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신앙의 자유 또는 기본적 인권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는 어느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220조에는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고, 형법에서 보장한 인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통일교 일본인 부인들은 모두 7,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납치 감금 피해를 호소하는 부인들은 300명 정도.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신흥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개인적인 병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 저널리스트 요네모토 씨는 "통일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일교 신도의 납치 감금을 인정하고 모른 체 한다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자민당 중의원 히노키다 씨 역시 "납치 감금 개종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의 근본을 뒤집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마음 놓고 귀향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일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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