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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인센티브 주면 회사도 불이익 받는다

금감원 "위험평가에 성과보상.이해상충방지체계 추가"

앞으로 잠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성과보상제로 임직원에게 '먹고 튀기'식 인센티브(성과보상)를 주는 금융투자회사는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리스크(위험)평가시 성과보상체계의 리스크 고려여부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가 벌어들인 결과만 고려하고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 위험을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눈앞의 성과만을 따져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성과보상체계는 앞으로 내부통제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 기관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참여한 지난해 G-20(주요 20국)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보상원칙기준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단번에 주기보다 적정 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위험평가시 금융투자회사들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증권사들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 기업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기자본투자(PI)나 투자매매.중개업무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새 기준에 따른 위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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