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잠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성과보상제로 임직원에게 '먹고 튀기'식 인센티브(성과보상)를 주는 금융투자회사는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리스크(위험)평가시 성과보상체계의 리스크 고려여부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가 벌어들인 결과만 고려하고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 위험을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눈앞의 성과만을 따져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성과보상체계는 앞으로 내부통제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 기관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참여한 지난해 G-20(주요 20국)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보상원칙기준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단번에 주기보다 적정 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위험평가시 금융투자회사들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증권사들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 기업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기자본투자(PI)나 투자매매.중개업무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새 기준에 따른 위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