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동산따라잡기] 송도 오피스텔 불법분양 논란

김연아 선수가 분양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송도의 한 상업시설.

이 곳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분양 당시 1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미비한 기반시설과 저조한 입주율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입주민 : 그냥 무슨 도깨비 집 같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허허벌판에 집만 썰렁하게, 오피스텔만 지은거예요.]

더 나아가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상업시설 부지는 분양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 전매를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입주 예정자 (지난 해 12월) : 저 같은 경우는 전매로 해서 샀는데요. 그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분양권을 프리미엄도 1,700만 원 정도 붙여서 계약을 했어요.]

이에 대해 시행사에서는 2008년 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고, 2009년 법 개정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되는 건물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당시 절차상의 문제와 입주 시점의 주변 상황이 분양자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면서, 이 일대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마저도 1심에서 엇갈리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