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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고생 23일간 감금·성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하다 만난 정신지체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양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비디오방에서 만나 성폭행한 뒤 성북구 안암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3일간 감금하고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양에게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양이 평소 인터넷 채팅을 자주 했다는 부모의 말을 토대로 A양의 인터넷 상대 목록을 분석한 뒤 신씨의 집을 조사해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가 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년간 복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A양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어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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