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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 성분' 미국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최음 성분 등이 함유된 근육 강화제와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43.여)씨 등 업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건강보조식품 사이트 14곳을 운영하며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보디빌더용 근육보충제와 지방연소 시럽 등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제품 300여종 200여억원 어치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에서는 최음제에 쓰이는 '요힘빈(Yohimbine)'과 지방을 분해하는 '시네피린(Synephirne)'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지 않은 성분 2종이 검출됐다.

고객 대다수는 근육을 단련하려는 남성과 다이어트를 하려는 여성으로, 효과가 빠르고 맛이 좋다는 이유로 제품이 많이 팔려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아프리카산 약초에서 얻는 물질인 요힘빈은 성기의 혈액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 발기 부전 치료제로도 쓰이며,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에 허가된 성분이지만 심박 증가와 불면증 등의 부작용 때문에 현지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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