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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신혼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광주 동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계약대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노모(33)씨에게 필리핀 보라카이 신혼여행 상품을 800만원에 판 후 여행을 보내주지 않는 등 4월까지 예비부부 44쌍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행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해 준다'고 광고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5년 전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예비부부들이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되자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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