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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좀 해요" 음란폰팅 230억 '꿀꺽'

군산경찰, 정보이용료 가로챈 17명 검거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에 접속한 남성들을 음란폰팅으로 끌어들여 수백억원의 정보이용료를 뜯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31)씨를 구속하고 김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과 군산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종업원 100여 명을 고용,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을 음란폰팅으로 끌어들인 뒤 정보이용료가 없는 것처럼 속여 320만여 차례에 걸쳐 230억원 상당의 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음란폰팅'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0608-xx-xxxx'과 같이 번호를 끊거나 번호 앞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인 '*23#'이나 '169'를 덧붙여 전화를 걸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도록 단축번호 '*'를 누르도록 유도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홍보원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 이용자에게 쪽지를 보내 여성인 것처럼 대화한 뒤 이같은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가 연결되면 여성 상담원이 일반인인 것처럼 폰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들의 영업용 서버를 분석해 통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900여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낸 피해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직업은 다양하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라며 "요금 체납에 의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미심쩍은 전화번호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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