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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불법대출·횡령' 나한일 구속기소

대출 위해 카자흐스탄 '원정 술접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30일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탤런트 나한일(5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로 3억8천만원을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한 12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2006년 7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 씨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카자흐스탄으로 불러 관광을 시켜주고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나 씨는 사업에 쓰기로 하고 빌린 자금 중 70억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등 횡령하고 돌려받기 어려운 곳에 빌려주는 등 24억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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