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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과거 병력 있어도 보험금 받는다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 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개별 약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시 기존 질병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5년 이상 치료나 진료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기존 질병과는 다른 것으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뀐 약관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사의 CI, 즉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력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약관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형제가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면 CI 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자의적으로 규정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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