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암호 같은' 화장품 라벨에서 정보 얻기

10월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도입

10월부터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라벨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77년부터, 유럽에서는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화학용어와 복잡한 표기가 가득한 화장품 라벨을 제대로 읽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자.

◇성분표시는 함량 많은 순 = 성분 표시는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쓴다. 화장품의 80%는 물이기 때문에 성분을 표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물(water)'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분이 화장품의 특징과 효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성분이다.

전체 성분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는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 화장품의 경우 앞부분에 '레티놀'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부제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처럼 뒤에 '파라벤'이 붙은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계열의 성분으로, 모두 합쳐 0.8%를 넘으면 안된다.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페녹시에탄올, 클로페네신도 방부제로 각각 0.6%, 1%, 0.3%가 상한선이다.

◇제조연월일 =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일정한 규정이 없어 제조사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MFD, MFG 등의 M은 'manufactured'의 약자로 뒤에 오는 숫자가 제조연월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M 15.03.02'는 2002년 3월 15일에 제조된 것이고 'M0409411'에서 04는 2004년을, 094는 1년 중 94번째 날 즉, 4월4일이 제조일이다. 뒤에 11은 생산라인을 나타낸다.

'I03H30'에서 I는 알파벳 순서로 9번째이므로 9월을, 03은 2003년, H는 생산공장, 30은 일(日)이다. 'PROD'도 'Product Date'의 약자로 제조일을 뜻한다.

식약청이 말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아직은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지 않고, 식약청이 지정한 특별히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성분(아스코르빈산·비타민C, 과산화화합물, 효소, 토코페롤·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이 0.5%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반드시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EXPIRY DATE'의 약자로 표기된 'EXP'가 유통기한이다. 'BBE'나 'BE'는 'Best Before'의 약자로 제품이 가장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밖에 월 표시는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10월은 O(October), 11월은 N(November), 12월은 D(December)로 표시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뚜껑이 열린 둥근 화장품통 모양의 로고와 함께 연도과 월을 명시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월 이내에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조일로부터의 사용기한을, 30개월 이내에 변질되지 않는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했다. <도움말=제니스웰>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