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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린 '물새 낙원'…보호냐 개발이냐

<8뉴스>

<앵커>

인천 서해안의 '장봉도 갯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새들의 낙원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업체간의 소송에 휘말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영종도 북서쪽, 자동차도 들어가는 철선으로 40분 거리에 장봉도가 있습니다.

장봉도 서쪽의 무인도, 동만도와 서만도는 물새의 낙원입니다.

괭이갈매기뿐 아니라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노랑부리백로가 삽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도 서만도 절벽 비탈 바위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섬 주변을 휘저으며 날아다닙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장봉도 주변엔 넓게 모래갯벌이 드러납니다.

이 모래갯벌 덕분에 습지보호구역이 됐지만, 동시에 개발바람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모래에서 티타늄을 캐겠다며 광업권을 받아 쥔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는 업체가 이겼습니다.

[전득산/한국습지보전연합 이사(채광업체 자문) : 모래를 손대지 못하게 했을 때 오는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럼 그것을 적절하게 잘 채굴을 했을 때 광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거는 산업이 아니냐.]

영종도 공항 건설을 비롯해 각종 개발로 모래를 퍼내 간 흔적은 섬 곳곳에 흉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선만/장봉도 어촌계장 : 실망들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졌다고.]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생존권인 어업을 할 수 없다는 건 물론이고 야생동식물이 살 수 있는 터전마저도 훼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새의 낙원 장봉도 갯벌습지 운명은 사법부 판단으로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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