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고소영 씨의 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물이 피해를 봤다며, 박 모씨가 고소영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건물을 지은 건설사는 하자 보수비 등 4,590만 원을 박 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고소영 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건물에 균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물 가치 하락분 등 3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4,590만 원만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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