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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근 간첩사건' 재심 결정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과거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돼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처형된 이른바 '이수근 간첩사건'과 관련,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이 씨의 처조카인 배모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도망가는 것을 방조하고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 씨의 외조카 김모 씨가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올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진실 규명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시 중정 수사관들은 배 씨와 이수근 씨를 불법 체포, 감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 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된 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같은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월남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배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 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올 1월 "이수근 씨의 자백에 의존한 이 사건은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종결됐고 위장귀순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들을 베트남에서 체포한뒤 중정으로 압송해 11일간 구속영장없이 불법 구금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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