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명박 '선거법 위반' 사건이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鄭寅鳳) 변호사가 15일 당에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 X 파일'이 과거 15대 총선 당시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전 시장의 당시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996년 4월11일 실시된 15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 전(前) 비서관 김유찬씨의 해외 도피를 사주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총선 기간에 1억 7천 9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써 법정선거비용(9천 500만 원)보다 8천 400만 원을 초과 지출했고, 이 사실을 폭로한 김씨를 "해외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비서관 이모씨를 시켜 도피 자금조로 1만8천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가 그대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여만인 98년 2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으며, 두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형이 유지되자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이 사건은 99년 4월 여론조사 비용 초과지출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졌으나 결국 석달 뒤 서울고법에서 700만 원 벌금형의 원심이 확정돼 종결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