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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공인중계사 김 모 씨는 지난 7월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중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거래 당사자나 중계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돼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계약한 뒤에도 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30일이라는 신고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거래 가격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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