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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알레르기도 업체측이 배상"

<8뉴스>

<앵커>

햄버거를 먹고난 뒤 두드러기 같은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업체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햄버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업체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연극 배우 성병숙씨는 재작년 4월, 연극 연습도중 서울 혜화동 대학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먹은뒤 곤욕을 치렀습니다.

{성병숙/연극 배우}
"먹은 뒤 15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가렵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가벼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성씨는 업체측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성씨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고 업체는 성씨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성씨에게 성씨가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고, 이어서 곧바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문제는 햄버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업체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은 패스트 푸드사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승기/변호사}
"제조물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물의 경우 엄격한 안정성이 필수인 만큼 업체측이 한층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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