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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어떻게 쿠폰이 이렇게 오나 했더니..공정위 제재

지난 2019년 10월 SSG닷컴은 '대한민국 쓱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SSG닷컴은 이 행사의 비용 부담 등을 61개 납품업체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곤 상품 할인쿠폰 비용 약 3천600여만 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SSG닷컴이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홈페이지 내 상품정보 유지비, 즉 서버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봤습니다.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SSG닷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서버비는 SSG닷컴이 부담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납품업체가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SSG닷컴은 모두 14개 업체로부터 6천526만 원의 서버 비용을 받았습니다.

컬리도 가격 할인행사 비용을 일부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 진행된 두 차례 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체 3곳이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했습니다.

컬리는 또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을 때 납품업체들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협의 하에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컬리는 실질적인 사전협의 없이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SSG닷컴에게는 5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들은 모두 시정했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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