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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중 휴가, 수련기간 인정' 유화책에 전공의들 병원 돌아올까

'이탈 중 휴가, 수련기간 인정' 유화책에 전공의들 병원 돌아올까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추진의 큰 고비를 넘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첫 번째 조치로 이탈 장기화로 전문의 시험을 못 볼 위기에 처한 고연차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 후에도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복귀 흐름에 물꼬를 틀지는 미지수입니다.

내일(20일)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됩니다.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미뤄지게 됩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1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그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복지부도 해당 규정을 내세워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 4년 차 레지던트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내일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입니다.

보통 레지던트 과정은 4년이지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는 3년 수련합니다.

이들은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복귀 실익이 없어집니다.

내년 5월 말까지 3개월을 추가 수련해도 이탈했던 기간을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후에는 복귀해도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니 올해 안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내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원칙상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휴가 또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했더라도 이 기간에 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탈했던 기간 일부를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정받으면, 내일 이후에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인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연차 전공의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은 전공의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재정 지원 등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정부에 화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해왔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빅5' 수련병원 교수는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전공의 일부가 돌아올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태로 정부로부터 상처받아 더 이상 수련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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