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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법정서 맞붙은 하이브·민희진 측…"차별 대우"·"가스라이팅"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오전 열렸습니다.

변호인단만 출석한 채 열린 서울중앙지법 심문에서 양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중과실로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데뷔 이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진스가 성과를 낸 건 "멤버의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와 멤버들 간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무속인과 6개월 간 약 5만 8천 건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전략을 상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인까지 내세우며 결격 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맞받았고, 재판부는 "무속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라며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 이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첫 입장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변호인이 대독한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오는 3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주도로 민 대표 해임안이 의결되는 게 확실시됩니다.

재판부는 3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 : 한성희 / 영상편집 : 박진훈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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