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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할아버지 손님이"…뒤늦게 CCTV 본 엄마 '철렁'

<앵커>

한 80대 노인이 근처에 사는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도 담겼지만 오히려 이 노인은 피해 아동의 가족을 위협하고 무고죄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돼,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의 한 식당.

혼자 밥을 먹는 7살 여자아이 바로 옆에 8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더니 주요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지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인 성추행은 30분이나 이어졌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엄마는 뒤늦게 아이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하고 가슴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이러더라고요.]

CCTV에 담긴 범행 모습을 토대로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가해 남성의 조속한 처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 씨가 식당을 찾아와 위협한 데 이어 자신을 무고죄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사과는커녕 돈을 받아내려는 사기꾼 취급을 받은 엄마는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나 옛날에 서울에서 깡패 했다고. 돈 뜯어먹고 싶어서 사기 친다고….]

이후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령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이 넘도록 수사가 늘어지며, 기소조차 안 된 답답한 상황.

식당 600여 미터 인근에 사는 A 씨를 길에서 마주칠까 봐 피해 아동 가족들은 오늘도 불안감 속에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태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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