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회사에서 담배 피우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서 뺀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담타'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근로시간에서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사무실을 출입할 때 사원증을 태그하는데, 그 사원증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15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이런 게임회사의 사연이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담배 한 대 갖고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비흡연자와 비교해 자리 비우는 시간이 길고 '한번 나가면 함흥차사'인데 근로시간에서 빼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는 본인의 흡연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따라서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직장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카드뉴스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당시 카드뉴스를 보면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걸음 더
노동부는 취재진 질의에 꼭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흡연 시간과 장소,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에 대한 입장이 지난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2018년 카드뉴스에는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직장인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 중 '잠깐'이라니요? '잠깐'이 대체 몇 분인지 직장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분의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는지, 그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고, 흡연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놓고 소송이 벌어진 적이 없어 판례도 없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게임회사가 '15분'으로 정해놓은 것은 회사 재량일 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에서 빼는 기준을 15분보다 더 짧게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슈의 핵심 -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완벽하게 해방됐는지가 근로시간 인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직장인이 야근할 때도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잠깐 잘 때도 있지만, 일 생기면 바로 투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