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울릉군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조례안 의결…전국 최초

<앵커>

울릉군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도의 날 조례를 만든 건 전국 자치단체 처음인데요, 민간단체 지원 규정도 마련돼서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병운 기자입니다.

<기자>

시마네현의회가 독도를 강제로 현에 편입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5년 3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념식을 열었고, 일본 정부도 12년째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19년이 지나 울릉군의회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린 날입니다.

고종 37년인 1900년에 공포한 칙령 2조에는 울릉군청을 태하동으로,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인 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칙령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경식/울릉군의회 의장 : 울릉군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독도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정한 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조례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동안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제약받았던 민간 차원의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광섭/내사랑 독도회 대표 (전 독도경비대장) :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우리는 홍보하기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좋죠.]

울릉군은 조례안 심의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성현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양병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