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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꽁냥이 챌린지', 저작권 두고 시끌…진짜 주인은 누구?

요즘 SNS에서는 '꽁냥이 챌린지'라는 게 화제입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뉴스에 사용된 기자의 음성을 활용해 중독성 있는 음원으로 재탄생시켰고, 여기에 간단한 춤을 추며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큰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음원에 대해서, 제3자가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요즘 한 번쯤 해봤다는 꽁냥이 챌린지.

[행복한 피자빵/꽁냥이 리믹스 제작자 : 제가 그걸 2월 초에 올렸었거든요. 기사는 정확히 21년이었던 것 같고요. 틱톡 하시는 산고님께서 춤을 만들어주셔서 덕분에 더 많이 유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아티스트 측에서 그거를 유튜브 뮤직이랑 틱톡 뮤직에 올렸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자님 음성을 제가 리믹스한 거다 보니까 기자님 허락도 있어야 되고 뭔가 뉴스를 음원 등록하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놀려고 만든 건데.]

유튜브나 틱톡은 영상에 음원이 쓰였을 경우, 그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제3자가 본인이 만든 곡이라며 등록을 한 건데요.

이 크리에이터는 등록한 사람에게 틱톡 DM으로 삭제하라고 말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꽁냥이 음원을 지워주세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음원은 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요. 이 음원을 낼 수 있게 허락해 줄 수 없나요? 돈이 정말 급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옷 핸드폰 컴퓨터를 사야 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박상오/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플랫폼상의 저작권 등록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 누군지를 아주 면밀하게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서류를 위조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대충 서류 맞춰서 내가 저작자라고 얘기를 하면 등록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등록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적법한 등록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플랫폼 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건 더 복잡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내가 만든 창작물로 남이 수익을 내는 걸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박상오/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민법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음원을 온전히 '행복한 피자빵'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박상오/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자님의 멘트가 처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사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가사는 일반적으로 창작물로 인정되는데 사실 전달에 불과한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쓴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음악 하고는 달리 복잡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숏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박상오/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릴스나 쇼츠 같은 데서 타인의 음원을 사용하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고요. 왜냐하면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다만 만약에 저작자가 미리 이거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마약에 수익 부분에 배분을 해준다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그 사람이 수익을 얻는 걸 내가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는 플랫폼에 막 올라와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챌린지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챌린지를 즐기는 건 좋지만 누군가 만든 창작물을 훔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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