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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권심판"…선관위 "심쿵"?

경기 화성정 지역구 곳곳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4월 총선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전용기 후보 측이 내걸었는데, 문제가 된 건 "사전투표로 정권심판"이란 문구였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측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비방하면 안 된다며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미 선관위는 검토를 통해 전 후보 측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상태였는데, 이후 유 후보 측이 항의하자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답변이 잘못 나간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많이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내부 지침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유경준 후보 측과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지역 선관위의 잘못이고 중앙 선관위에선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이 온 것 같다"며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 질의가 몰리다 보니 꼼꼼히 살필 여유가 없었다며 전 후보 측에 양해를 구하고 해당 현수막 20여 개를 전부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는 SBS와 통화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선관위 요청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사과를 받은 유 후보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후보 (경기 화성정) : 공직선거법을 안다면 그런 식으로 문구를 써서 보내면 안 되고, 그걸 거르지 못한 선관위는 능력에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예민한 시기에 엄정 선거 관리 의무를 진 선관위 실책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 : 안희재,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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