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 시키던 자신 소유의 잡종견이 지나던 행인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 훈련을 시키던 A 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야산에 풀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춰 재판부는 개 물림 상처가 맞는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