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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통발 어선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3월에 발효된 기상 특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 악화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 안전 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 확인으로 신속하게 사고 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합니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 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 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사고 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 보고'에서 '사고 징후 자동 인식'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어업 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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