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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 의장, 내일 본회의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홍익표 "김 의장, 내일 본회의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흘 뒤 해외순방이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일(2일) 본회의 개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법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에 영장청구권이 아닌 영장청구 요청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여당에) 설명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장실에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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