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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유재은 재소환…12시간 넘게 조사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유재은 재소환…12시간 넘게 조사
▲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향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에서 14시간 조사한 데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는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40분쯤 공수처에 출석해 밤 9시쯤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을 거쳐 약 12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다", "질문하시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 관리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박 전 단장과 5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 자료 회수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유 관리관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이후인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1차 약식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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