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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대기업 공시 오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사소한 대기업 공시 오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 관련 공시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를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반영해 하위 규정도 정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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