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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경남 창원시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이 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나무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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